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감독당국 간에도 입장 다른 삼성증권, 제재수위 '기관경고' 예상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우리사주 배당 사고'를 설명한 뒤 사과하고 있다./삼성증권



사상 유례없는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수위가 초미의 관심사다. 시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과 관련된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힌 반면,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터라 '기관경고' 수준 이하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조심스런 전망을 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결과에서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 거래법' 등의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예고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조사 및 법리 검토결과를 통해 주가 왜곡 행위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덕분에 시장참여자들은 징계수위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 및 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에 대해 증권 업계에서는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해 '기관 경고'선에서 징계 수위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많다.

금융위는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 배당 주식을 이용하여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종 제재수위는 금융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의 수위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금감원의 중간정도 선에서 절충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근 기관경고를 받은 사례는 올해 1월 KB증권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지난해 미래에셋대우가 불건전 영업행위, 신한금융투자가 연계거래 금지 위반으로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한편, 고의로 매도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한 상황으로,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5월 2, 3일 양일간 자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식 매도 직원, 착오입고 직원 총 24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였으나, 11일 해당 직원에게 추가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추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에 발표한 1분기 실적은 전분기, 전년동기 대비 모두 양호한 실적을 거둔것으로 나타났다. 리테일 예탁자산은 200조원을 육박하는 195조를 기록했고, 1억원 이상 개인고객의 예탁자산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107조원 차지했다.

삼성증권측은 주식중개 활성화로 인한 순수탁수수료 증가와 더불어 펀드와 ELS, 랩 등의 판매호조로 인한 금융상품 예탁자산 증가,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실적 확대로 인한 인수 및 자문수수료 증가 등 전사 각 부문이 고르게 양호한 성과를 시현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