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24시간 가능하다.
대학 재학생은 재학 기간 중 1회만 구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이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는게 좋다. 특히 1차 신청시엔 등록금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 후,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6월 19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시 입력한 거주지와 가족관계 정보 등 학생 정보와 가구원 정보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후 1~2일 후 홈페이지에서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의 경우 미혼일 경우 부모 모두, 기혼은 배우자와 본인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신청부터는 신청자의 편의성과 학자금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학기 시행하던 소득·재산 조사는 연 1회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신청시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했고 소득 등이 변동이 없다면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면 소득인정액 확인 기간이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 경과 후로 대폭 단축된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학점 평균 B(80점) 이상,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C학점 이상으로 완화했다. 가구소득 1~3구간 학생은 기존처럼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에 따라 이미 1회 적용받은 경우라면 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소득구간 체계는 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복수전공이나 전과 등 초과 학기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학제별 정규학기만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4년제 대학생의 경우 8학기를 지원받을 수 있어, 성적 미달 등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기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