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지정대리인제도' 시행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등(지정대리인)에 금융회사의 예금 수입·대출 심사·보험 인수 심사 등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비조치의견서, 위탁 테스트에 이은 세 번째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베드'제도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외부 기업에 핵심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금융위가 지정한 지정대리인에 한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 기업으로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금융위에 지정대리인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위는 신청기업의 국내 활동 여부,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혜택, 업무위탁의 불가피성, 시범운영 준비상황 등을 심사해 지정한다.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 간 업무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지정대리인 지정 여부 심사는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청기간에 '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 기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지원한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매칭 지원 및 신청서류 준비과정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대리인 제도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핀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봄으로 해당 서비스의 현실 적용 가능 여부, 실제 효과 등을 검증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