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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진침대' 제품 회수,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 명령과 달라?

사진/대진침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조사결과와 함께 기준치 초과로 확인된 대진침대 7종 모델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대진침대에서 진행하는 교환 신청 내용 중 일부가 원안위 명령과 달라 소비자의 불만을 낳고 있다.

17일 원안위는 대진침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되어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2010년 이후 생산된 대진침대 제품은 총 7종이다.

원안위는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Q&A' 자료를 통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7종, 즉,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모델에 대해 생산연도와 관계없이(2010년 이전도 포함) 모두 수거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진침대 측에서 진행하는 매트리스 교환 신청 접수 안내문 내용은 좀 다르다. 웨스턴슬리퍼 제품이 2012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생산분만 교환된다는 것이다.

해당 모델을 사용중이던 한 소비자는 "다른 건 연도에 상관없이 리콜하는데 왜 이 제품만 생산일정을 따지는 지 모르겠다"며 "원자력위원회에서는 7종 모두 생산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수거하라는데 대진침대 측은 왜 제한을 두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앞서 소비자원은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비자 문의가 이어지자 지난 4일 대진침대에 공문을 보내 해명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제품 회수를 요구했다. 이에 대진침대는 지난 10일 소비자원에 회신을 보내 '선(先) 회수 후(後) 보상'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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