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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이영학, 반성문 수차례 제출하고 '삭발'까지 "사형 부당해"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할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삭발한 모습으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36)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이영학은 항소심에 출석하면서 삭발한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재판장서 피고인석에 앉은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구다 울먹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영학 측 변호인은 "이영학의 범행 동기나 수법, 처리과정 등을 봤을 때 비난 받아 마땅한 부분이 있지만 과연 사형 선고가 마땅한지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이영학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항소를 한 이유는 양형부당 한 가지"라며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처벌로서 교화가능성이 없는 등 정당한 사정이 있어야 내리는 것인데 이영학에게 과연 그런 부분이 인정되는가"라고 목소리 냈다.

앞서 이영학은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 20차례 가까이 반성문을 제출한 바. 그는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며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진심 어린 반성이 우러난 것이라기보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 이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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