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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대금 체불 막는다··· 선금·자재이력관리 제도 도입

선금이력관리제도 처리 절차./ 서울시



건설근로자가 임금을 떼이거나 자재·장비 대금을 못 받아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하도급사의 현금 인출을 제한해 자재·장비 업체에 하도급 선금을 직접 지급, 공사대금 체불을 막는 '선금이력관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선금이력관리는 하도급사가 선금을 받고도 임금이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시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사 몫을 제외한 자재·장비 대금을 지출대상 업체의 계좌로 바로 이체한다.

아울러 시는 장비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클린장비관리' 제도를 추진한다.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정비 차량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대금e바로에 청구한 정보와 비교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가 누락·축소 돼 체불에 이르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본격 시행에 앞서 3개의 시범 사업 현장을 선정해 오는 7~9월 운영한다. 시는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사업 효과 등을 검토해 최적안을 마련, 단계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선금이력관리와 클린장비관리 제도를 통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돌려막기식 선금의 유용과 저가 하도급 손실을 건설근로자와 자재·장비업체로 전가하는 일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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