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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일문일답]"기존 국군병사 상품 가입자도 추가 가입 가능"

새로 출시되는 국군병사 적금상품은 현역병 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도 포함된다.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현역병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적금상품 관련 일문일답.

-종전에 국군병사 적금상품(국민·기업은행) 가입자도 새로운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

"잔여 복무기간 중에는 새로운 적금상품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적금의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잔여 복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종전 국군병사 적금상품에 대해서는 재정·세제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한가.

"현행 국군병사 적금의 경우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한 2개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품으로 재정·세제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신규 적금상품부터 법령개정을 거쳐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가입자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신규상품이 나오면 종전 병사 적금상품 신규 가입은 중단할 계획이다. 계속 적립은 허용한다."

-병사 개인당 최대 월적립한도가 40만원인데, 은행 적금상품 월적립한도를 20만원으로 달리 한 이유는.

"병사 적금상품은 은행권이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차원에서 참여하는 사업이다. 단기간 내 월적립한도 등을 급격히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번 신규상품 출시 단계에서는 은행별 월 적립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수준으로 늘리고, 향후 적금상품 운용경과와 병사급여 인상 추이 등을 감안해 월 적립한도 상향 등을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적금가입시 '가입자격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역종별로 국방부(현역병), 병무청(사회복무요원) 등 신원확인·관리 기관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병사들의 가입 편의나 신원확인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가입확인서는 통일된 양식을 활용하고, 비대면 발급방식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적금상품 통합공시 사이트는 어떻게 조회하나.

"통합공시 사이트는 현행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은행상품 비교공시' 메뉴 내에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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