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해 임플란트 총 7개를 해 넣었다. 하루에 모두 시술을 받았지만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4개 일자로 나눠 진단서를 받았고, 총 800만원의 수술보험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진단서가 허위인 것이 드러나면서 A씨는 사기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A씨 처럼 임플란트 보험금을 더 받으려다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화 등으로 고가의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됐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가 느끼는 비용부담이 크다보니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임플란트만 식립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을 허위청구해 처벌을 받았다.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받아냈지만 결국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내야했다.
치조골 이식술은 임플란트 시술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골절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다. 일부 치과는 상하악골절, 치관-치근 파절 등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경우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허위 진단서를 써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시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더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