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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대통령 개헌안, 야당 대거 불참에 국회 통과 무산

靑 "野 의원들 직무유기, 매우 안타깝고 유감"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야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법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안을 다시 투표에 부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되지 않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청와대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의결정족수(192명) 부족을 이유로 정부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기명투표를 마치고서 개표를 시작하며 명패 숫자를 계산한 직후다.

1987년 개헌 이후 30년 7개월여 만에 진행된 개헌안 투표에는 재적 288명 중 114명만 참여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헌법 130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결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참여의원 숫자가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표결은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총 118명 중 112명 참여)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본회의 불참을 예고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평화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투표가 시작되자 퇴장했다. 다만 민중당 김종훈,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투표에 참여했다.

기한 내 의결이 무산되면서 이번 정부개헌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제헌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6번째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것은 최초이다.

앞서 5건의 개헌안 중 3건은 가결 내지 수정 가결됐고 1건은 부결됐으며 1건은 개헌안이 철회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투표가 불발되자 민주당은 야당이 헌법상 의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민주당의 단독진행을 비난했다.

청와대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대통령 개헌안이 좌절되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인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개헌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라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고, 앞으로 새로운 개헌 동력을 만들기 쉽지 않지만 정부는 대통령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 제도, 예산 등을 통해 살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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