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진도 어민 보상 시작" 세월호 유류오염 피해 구제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조도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오는 6월 14일부터 시작된다.
25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세월호 관련 인양 후속조치, 인적배상금 및 인양 유류오염 피해 보상금 등으로 약 70억원의 예비비 예산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0일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하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시행일인 오는 6월 14일부터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작업도 6월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피해 어업인은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간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20일 이내에 배·보상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검토·의결을 거쳐 피해 어업인에게 결정서를 통보해야 한다.
이후 피해 어업인이 결정서에 동의하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정부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상 대상은 유류 오염과 관련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입은 손실 △어구가 오염되거나 손괴돼 입은 손실 등이다.
해수부는 보상시작일 이전에 피해어민들에게 보상 진행 절차를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지역대표자 간담회 및 현장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보상금 신청서도 현장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김재영 해수부 배보상지원과장은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보상을 위한 절차적·재정적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보상에서 어민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