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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문문, 몰카범죄로 과거 '집행유예'…소속도 몰랐던 전력

사진/EBS'스페이스공감'



가수 문문(31)이 과거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문문이 지난 2016년 8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당시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17년 11월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과 계약 당시 자신의 범죄 전력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사실을 확인한 후 24일 즉각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대학 행사 등 스케줄을 모두 취소했다.

한편 문문은 지난해 '비행운'이 차트를 역주행하면서 주목 받은 싱어송라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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