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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조여옥 대위 관련 청원에 靑 "특검자료 확보 뒤 판단"



청와대가 '의증 의혹' 조여옥 대위 관련한 징계 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25일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청와대 SNS 방송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조여옥 대위(30) 징계 요구에 대해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뒤 국방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비서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감사관실, 범무관리실 합동으로 4명의 조사단을 구성,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조 대위 등 사건 관련자 8명을 조사했다.

다만, 국방부가 조사과정에서 조 대위의 위증 의혹 등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해 조사한 '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수사자료를 확인하지 못했고, 이에 해당 자료를 특검에 요청했으나 현재 재판 중이어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결국 국방부는 자체조사만으로 조 대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자료를 확보한 뒤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월28일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후 한달 만인 지난달 21일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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