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완화 방안 /금융위원회
오는 10월부터는 농협이나 수협 등 신용협동조합이 중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면 비조합원의 대출한도를 늘려준다.
이와 함께 집단대출은 중앙회에 사전보고해야 하며, 기업대출의 경우 경기민감업종이 아니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완화시켜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내놓은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방안과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신협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하기 위해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조합원의 중금리 대출은 150%로 가중 적용한다. 비조합원의 신규대출 비중은 전체 대출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된다. 이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분모가 되는 조합원의 중금리대출에 가중치를 적용하면 그만큼 비조합원의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해당되는 중금리대출은 ▲사잇돌대출 ▲4등급 이하인 차주에 대한 대출취급액 또는 취급건수가 70% 이상,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이하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상품 등 두 가지다.
집단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조합이 집단대출을 취급할 때마다 관련 사항을 중앙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한다.
또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경기민감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대출에 한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완화해 적용한다. 지금은 대출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적립률이 같지만 앞으로는 경기민감업종이 아닌 기업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업권에 적용 중인 적립률로 낮아진다.
이밖에 금융위가 위탁하는 권한의 종류에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고 있는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의 건전성 감독'을 추가해 감독권한도 명확화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