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는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회사 직원의 정치활동과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시정을 촉구했다./사무금융노조
내달 6.13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금융기업들이 취업규칙을 통해 직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자유 의사표현을 억압하고 일부 노동자 감시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전체 80개 지부를 조사한 결과 14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이 같은 조항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차투자증권은 복무규정 16조(정치활동금지)를 통해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그 구성원이 되는 등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MG손해보험은 취업규칙 8조(정치참여금지)에서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KB손해보험은 취업규칙 32조 금지사항 3항을 통해 '회사의 허가 없이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DGB생명은 취업규칙(상벌 및 징계사항)에서 '회사의 허가 없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는 징계할 수 있는 처벌규정까지 마련했다.
더케이저축은행은 복무규정 7조(영리행위·겸직 및 정치참여금지)에서 '대표이상의 허가없이 정치운동에 참여 또는 정당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흥국저축은행은 취업규칙 13조(영리행위와 겸직 및 정치참여금지)를 통해 '은행장의 허가없이 정치운동에 참여 또는 정당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치활동과 정당가입을 제한했다.
과거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은 정당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제주지방노동위는 지난 2004년 8월 5일 제주문화방송이 자사 기술직 직원에게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데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 관한 명령서에서 "제주문화방송의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직원의 정당가입금지' 규정은 정당법 6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에 위배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취업규칙에 남아 있는 정치활동과 정당가입 금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함은 물론이고 노동자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고용부가 전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조사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찾아내 회사에 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