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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8일부터 삼일간 995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8일부터 3일간 총 995억원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들로 총 624건이다.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16건 포함됐다.

입찰 희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매보증금 납부기준이 기존 입찰금액의 10%에서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로 변경됨에 따라 입찰 시 공매보증금 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미 공매 공고가 된 물건이라도 자진 납부 및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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