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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계약 만료 뒤 장해진단 받아도 보험금 줘야"

보험계약이 끝나고 장해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원인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8일 보험 기간 중 사고를 당했지만 계약 기간 만료 후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A씨는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져 요추골절로 치료를 받았다. 2017년 11월에는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A씨가 가입한 재해 상해 보장 특약 보험이 2015년 6월로 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분조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분조위는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A씨에게 장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유사 사건에 분조위 결정 취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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