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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300만원

- 교육부, 학교폭력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감이 과태료 부과토록 명시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어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각 시도교육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또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주체를 경찰청장으로 명시하고, 선발기준과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포함시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9일까지 41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등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께 개정·공표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 전담경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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