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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국회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고 대기업의 영업제한 등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이 이를 어기면 정부는 법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장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상생법상 적합업종 합의기간이 1년이내 만료 업종·품목 ▲상생법 상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전 보호시급 업종·품목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1년이내 만료 업종·품목 등으로 한정지었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3년, 한 번 연장시 최대 6년이었다.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지정기간이 5년이다. 또 업황 변화 등에 따라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중간에 해제할 수도 있다.

법안은 대기업의 참여와 책임도 강화했다. 먼저 동반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추천하면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의결해야 한다. 과거 대기업이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아 1~2년씩 합의가 미뤄지던 과거 악습을 끊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중기부장관은 대기업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 공무원이 대기업사무소나 사업장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만약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품목·수량·시설·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부과한다. 또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 반복 부과도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수차례 만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시켜달라고 설득했는데, 여야의 만장일치 합의로 이렇게 통과돼 국회가 민심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법시행 이후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때에 제대로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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