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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올해 영구채 조기상환 3.6조원…4개사는 재무상태 '비상'

-영구채 조기상환 후 부채비율 최고 7092%로 치솟기도

/금융감독원



올해 영구채의 조기상환 규모가 3조6000억원 규모로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일부 기업의 경우 영구채 상환으로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영구채는 지난 2012년 최초 발행부터 지난해까지 44개사가 12조원(52건) 규모로 발행했다. 국내 발행은 9조7000억원, 해외 발행이 2조3000억원 수준이며, 국내는 모두 사모 형태로 발행됐다.

영구채는 통상 만기가 30년 이상이다. 그러나 발행 5년 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기업들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상환권을 미행사하는 경우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영구채는 지난 2013년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면서 발행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5년이 지난 올해 조기상환 규모가 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조3000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문제는 대부분 조기상환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해 일부 기업의 경우 조기상환 이후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조기상환이 예정된 회사 중 재무상태가 취약한 곳은 4개사다.

올해 3600억원 규모의 영구채 조기 상환이 예정된 D사는 부채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988%에서 7092%로 치솟게 된다. 60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조기상환해야 하는 A사 역시 부채비율이 302%에서 709%로 2배가 넘게 뛴다.

기업들이 차환자금을 회사채가 아닌 영구채로 조달하는 경우 재무구조는 유지되겠지만 실질적인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영구채는 일반 회사채에 비해 위험이 높은 상품이며, 영구채 조기상환시 발행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위험이 있는 만큼 세부 발행조건 이나 상환계획 등 공시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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