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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에 노후경유차 운행 금지

서울시 심볼./ 서울시



오는 6월 1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 전 지역에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전면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이다. 우선 단속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의 차량 32만4000대다.

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이 2.5t 미만인 차량, 장애인 차량은 운행 제한을 유예해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옹진군(영흥면 제외)의 등록차량도 단속이 유예된다.

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와 조기폐차를 우선 지원한다.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을 받은 차량과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중량 2.5t 이상 차량에 차종별로 최대 928만원까지 매연저감 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공용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긴급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를 의무화한다. 시 공용차량 1166대 중 운행제한 대상 47대에는 예산을 편성해 대·폐차혹은 저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PM 2.5)를 약 20~40%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처음 도입됐다.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개국 200개 도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7개 지점에 있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2020년까지 1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들의 참여에 따라 저감도가 크게 좌우된다" 며 "미세먼지 고농도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조치로 발령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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