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카드사·포인트 현금화
-330억 제휴포인트는 대표 포인트로 전환 가능
앞으로는 카드 포인트 1포인트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1만 등 일정 포인트 이상만 가능하거나 계열은행 계좌로만 입금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조건은 모두 없어진다.
이와 함께 주유나 쇼핑포인트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었던 제휴 포인트는 각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29일 내놨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상품을 홍보하고, 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한 카드사의 대표적 마케팅 수단이다. 적립액은 지난해 기준 2조9112억 포인트에 달하지만 막상 사용하기는 쉽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도 연간 1000억 포인트를 웃돈다.
먼저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쉽도록 각종 제한 조건은 없앴다.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며, 소비자는 홈페이지나 콜센터, 휴대폰 앱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를 조회하고 현금화를 신청하면 본인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포인트가 현금으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1만 포인트 등 일정 규모가 되지 않아 카드를 해지할 때 찾을 수 없었던 잔여포인트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제휴 포인트는 사용하기 쉽게 바뀐다.
제휴 가맹점이 휴·폐업하거나 조건이 바뀌어 소비자가 포인트를 쓰기 어렵게 된 경우, 각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 등으로 전환해 쓰면 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117만8000명의 소비자가 사용이 어려웠던 약 330억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방안은 각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6~11월)을 고려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