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99.99% 제거' 허위 광고 공기청정기 업체 적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 극히 제한적인 실험결과가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과장해 공기청정기를 광고한 주요 업체들이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에, LG전자 등 7개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LG전자를 제와한 나머지 업체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LG전자는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경고를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코웨이, 삼성전자 등 7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면서, 실험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은폐하고, 실험결과인 '99.9%' 등 수치만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이 타당한지 여부 ▲제한적인 실험결과의 의미를 상세히 표기했는지 여부를 고려해 '99.9%' 등 실험결과만을 강조하고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않은 광고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각 업체가 유리용기에서 배양한 세균 시험액을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실생활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각 사가 실험기관에 직접 제시한 실험조건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제품 사용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며, 실험결과는 특정한 실험조건에서만 달성 가능한 것에 불과할 뿐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 및 효율과는 무관했다거 강조했다.
또한 '99.9%'와 같은 실험 결과는 사실이지만, 어떤 환경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의미하는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았다. 이는 공기청정기의 기본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과 광고 내용, 광고매체의 다양성 등을 토대로 업체별 과징금을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코웨이 5억원, 삼성전자 4억8800만원, 위닉스 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 600만원 등이다.LG전자는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만 게재했다는 점, 유리하지 않은 실험 결과까지 함께 기재해 소비자 오인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광고표현의 문언상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