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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9구급대원 폭행 시 손해배상 청구··· "합의 없다"

서울시 심볼./ 서울시



서울시가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급대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달 전북 익산소방서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해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폭행피해 구급 대리인 제도를 통해 폭행 가해자와 피해 구급대원의 만남을 원천 차단한다. 가해자가 가족과 친지를 동반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와 선처를 호소하거나 온정에 기대 합의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폭행 피해가 발생하면 시 소방재난본부 현장 민원전담팀이 변호사를 대동, 증거 수집, 대원 보호,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폭행 상황을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폭행 증거수집용 웨어러블 캠' 447대를 전 소방서에 보급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진행한다. 폭행피해 구급대원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발생한 의료비 외에 일실수입,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정신적 위자료, 소방력 낭비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폭행피해 구급대원 보호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를 당한 대원이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근무일에는 심신안정을 위한 1일간의 특별 휴가를 준다.

상습 주취자 리스트를 관리해 시스템에 등록된 동일 인물이 다시 신고할 경우 출동 구급대원에게 사전에 정보를 알린다. 의식이나 맥박이 있는 비응급 상태의 단순 주취자는 이송하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119 구급대 폭행은 총 136건이 발생해 159명이 피해를 입었다. 유형별로는 음주 상태에서 폭행이 126건(9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순우발 6건, 정신질환 4건 순이었다. 연평균 39건의 폭행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에만 벌써 20건의 폭행이 있었다.

사건 처리 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2건(23.5%)밖에 되지 않았다. 이중 징역형은 5명(15.6%), 집행유예는 27명(84.4%)이었다. 나머지는 벌금 51건(37.5%), 기타 18건(13.3%), 진행 중 사건 35건(25.7%) 등이었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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