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운명의 날을 맞이한다.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의혹을 공개한 지 한달여 만인 31일에는 금융위 감리위원회가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최종 판단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다. 그러나 증선위가 그간 감리위 심의를 상당 부분 수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정반대로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 감리위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감리위는 지난 17일 1차, 25일 2차에 이은 3차로 삼성바이오에 대한 논의는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앞서 김학수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감리위원장)은 지난 28일 "그간 많은 확인된 내용과 진술이 있었다. 31일에는 차분한 토론 있을 것이다. 결과는 예단하지 못한다. 다만 모든 감리위원들이 31일에는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와서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차 감리위에서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가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2차 감리위는 대심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가 같은 자리에서 각자의 논리를 내세우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10시간이 넘는 격론을 이어갔다.
3차 회의에선 금감원이나 삼성바이오의 참석없이 감리위원들 간의 논의만 이뤄질 예정이다. 증선위는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 증선위원, 민간 전문가 3명 등 5명이 참여한다.
결과는 어느 쪽도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주장하며 삼성바이오에 대해 대표 해임 권고 및 검찰고발, 과징금(60억원) 등 최고 수위 제재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의 입장도 불리하지만은 않다. 지난 17일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지금의 콜옵션 행사 의사가 2015년 분식회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지만 콜옵션 행사를 예상하고 회계변경을 시도했다는 삼성바이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는 있다.
제재에 대한 최종 수위는 증선위에서 확정한다. 다음달 7일 예정돼 있지만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면 대우조선해양처럼 3차례 안팎의 논의를 거칠 전망이다.
만약 과징금이 부과되고 액수가 5억원을 초과하면 증선위 의결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우조선의 5조원대 분식회계 결론을 내릴 때는 감리위와 증선위가 각각 3차례씩 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