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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모든 재개발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 사라진다"

서울시 심볼./ 서울시



서울 전역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서울시 내 모든 정비구역에서 이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철거예방 종합대책은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금지한다. 대책은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 ▲협의조정(주거권 보호) ▲집행(인권보호)의 3단계로 추진된다.

시는 용산참사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제도화했다.

종합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이 조건을 적용해왔다. 시는 이미 인가를 받은 94개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변경도 완료했다.

시는 각 조합과 협의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겨울철 강제철거 ▲인권지킴이단 입회하에 인도집행 실시 ▲협의체의 협의결과 반영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추가로 끌어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3조에 의해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와 같은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법원 등 이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철거로 인해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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