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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1조원 매각…금산법 선제 조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30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의 재벌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따른 금융산업 구조 개선 법률(금산법) 대응 차원으로 분석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계열사인 삼성전자 주식 2298만3552주를 오는 31일 장 시작 전 블록딜로 처분할 계획이다. 이는 자기자본의 3.79%에 해당하는 규모다. 처분 후 소유 주식 수는 5억815만7148주(7.92%)로 낮아진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23%를 보유해왔다. 삼성화재는 1.44%를 가졌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을 합치면 9.67%로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두 금융사의 지분율은 올해 10.3%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법에선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의 경우 비금융 회사 지분을 10% 넘게 가질 수 없도록 명시됐다.

양사는 지분 보유 비율대로 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000억원, 삼성화재는 2000억원 어치를 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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