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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휴전선 없는 한반도] ① 시간은 가는데…'가족권' 침해받는 이산가족

유토이미지



남북한이 당면한 주요 과제는 '가족권'을 침해받고 있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13만1344명이다. 생존자는 5만9037명인 반면, 사망자는 7만2307명에 이른다.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70세 이상은 같은해 기준으로 85%를 차지한다. 80세 이상만 따져도 61.7%다.

반면, 당국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2015년 ▲방북 상봉 3854건(1만7228명) ▲방남 상봉 331건(2700명) ▲화상 상봉 557건(3748명) ▲서신 교환 679건(679명)을 기록했다. 민간차원의 상봉은 지난해까지 1755건(3416명)에 불과하다.

이산가족은 국제인도법상 가족권을 침해받고 있다.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정(제네바 제4협약)' 제27조는 "피보호자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신체, 명예, 가족으로서 가지는 권리들, 신앙 및 종교상의 행사, 풍속 및 관습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17'에 따르면, 국제적십자위원회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남북한 모두 협약 가입국이 아니어도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같은해 7월 5일 협약 조건에 따르겠다고 다짐했다. 북한 역시 같은 달 13일 협약을 수락하는 전문을 유엔 사무총장에 전달했다.

남북한의 헌법 역시 가족권과 가족결합권을 인정한다. 한국 헌법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북한 헌법 역시 제78조를 통해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고 명시한다.

정부는 이산가족 사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2693건의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다.

2005년에는 이산가족 영상편지 4013편을 제작하고 2008년에는 북한과 20편을 교환했다.

이후 2012년~2017년 영상편지 1만9500여편을 제작했다. 현재 영상은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에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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