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보험료 카드납부가 요원해지고 있다. 자동차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사 만이 카드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금액이 큰 저축성보험 등은 결제 서비스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보험-카드업계 간 수수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올해로 카드납부 확대 방침이 넘어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기준 전체 보험료 납입액 중 카드납입 비중은 전체의 9.7%에 그친다.
업계 간 이견이 큰 부분은 수수료율.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카드로 결제될 경우 2.2~2.3% 가량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 하는데 보험료 인상 없이 이 같이 높은 수수료율은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카드납부 확대 당시 보험사가 제시한 적정 수수료율은 국세나 국민연금 납부 시 책정되는 0.9~0.99% 수준이다.
다만 카드사들은 중소·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으로 추가적인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기존 2.2%대에서 0.2%포인트 낮춘 2.0%를 제시했다. 업계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당시 협상을 주도한 금감원은 '백기'를 들며 올 하반기로 논의 재개를 연기했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최근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들에 신용카드 납입제도 부당 운영에 대한 자체점검 및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받을 때 2회차부터는 신용카드 납입을 거절하는 등 부당 운영 사례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라는 설명이다.
특히 일부사는 신용카드 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소비자가 매월 납입일 전화나 창구방문을 통해 카드결제를 신청토록 한 경우도 적발됐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결제를 불편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 계약 내용에 규정한 별도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특정 보험 상품이나 모집채널에 대해 신용카드 납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까지 관련 사례를 자체 점검한 후 보고토록 요청했으며 협회는 회원사들과 모여 당국 방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카드 납부를 받는 상품에서도 불합리한 문제들이 발견돼 이를 시정토록 했다"며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를 위해 보험사나 카드사와 의견을 나누고 독려하는 작업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험료 납부 시 신용·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보장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완수 의원은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보험료 카드 결제 시 내야하는 수수료를 이유로 의도적으로 신용 및 전자결제 등을 회피해왔다"며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