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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인천공항 T1 면세사업권 입찰…신라·신세계로 압축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입찰에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일부 및 탑승동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가격 개찰을 완료하고 2개의 복수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제1여객터미널 동편 향수·화장품 사업권과 탑승동 사업권으로 묶인 DF1 사업권과 제1여객터미널 중앙에 위치한 부띠끄 사업권인 DF5 사업권 등 2개 사업권 모두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공항공사는 관세청에 2개의 복수사업자를 통보하게 되며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대상자를 선정하여 공항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공항공사와 낙찰대상자가 협상을 실시하여 6월말까지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