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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상장사, 2곳 중 한 곳은 사업보고서 비재무사항 기재 미흡"

/금융감독원



지난해 기업들 절반 이상이 최대주주나 임원 현황 등에 대해 사업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과 주요 계약 사항 기재가 미흡했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17년 사업보고서를 중점 점검한 결과, 2275개사 중 57.1%가 비재무사항(8개테마)에 대한 기재가 미흡했다고 3일 밝혔다.

전체 2583개사 중 점검 필요성이 적은 일부 비상장사 등 제외해 상장 2040개사, 비상장 235개사가 점검 대상이었다.

'보호예수 현황'이나 '최대주주의 개요' 등 최근 서식이 개정되거나 '연구개발활동 및 경영상 주요 계약' 등 점검 항목으로 최초 선정된 경우 주로 기재가 미흡했다.

회사의 임원 보수산정기준을 개략적으로만 기재하거나 임원의 과거 부실기업 근무경력·학력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 신약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3건 이상의 다수에 대해 기재가 미흡한 경우도 80개사에 달했다.

재무사항은 전체 2583개사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2401개사에 대해 점검한 결과,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809개사로 33.7%를 차지했다. 전년 50.3% 대비 개선됐다.

요약재무정보에서 투자주식 평가방법, 주당순이익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수주산업 관련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들에 대해 자진 정정토록 지도하고, 작성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보고서의 충실도를 제고하겠다"며 "재무사항의 경우 기재미흡이 과다하거나 주요공시를 누락한 경우 감리대상 선정 등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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