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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부금 압류' 법으로 막는다

관련법 지난달말 국회 통과, 3개월 후 시행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부금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고 조만간 국무회의 확정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제제도로 4월말 현재 누적가입자는 122만명, 재적부금은 8조원에 달한다.

매달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금을 납입하면 향후 공제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정 복리이율(현재 기준 2.4%)을 적용해 지급하는 구조다. 부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예금자 보호대상은 아니다.

중기부 유환철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관련법 개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 이들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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