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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감 선거] 조영달 후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박선영 후보 고소

조영달(왼쪽)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이 4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박선영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각 후보캠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영달 후보가 4일 박선영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 후보측 변호인 등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조 후보는 고소장에서 박 후보가 지난달 31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각,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자신(조영달 후보)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합법화시켰다'는 요지의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 측은 "(박후보가)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자신의 지지율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전교조 합법화와는 무관한 고소인 조영달을 '우리 교육에 이념을 가져오신 분', '당신이 합법화 시켰던 전교조', '전교조의 원천'이라고 주장했다"면서 "마치 고소인 조영달이 전교조를 합법화시키고 교육에 이념을 가지고 온 전교조의 '원천 좌파 교육감 후보'라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은 교육이 이념편향적으로 정치에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신념하에 정치로부터 중립적인 교육의 정착을 위해서 서울시교육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피고소인 박선영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인터뷰의 내용으로 고소인의 명예와 선거활동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앞서 지난달 31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영달 후보는 사실은 전교조를 합법화시켰던 DJ정권에서 교육문화수석을 하셨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교육에 이념을 가져오신 분"이라면서 "(스스로 탈이념후보로 불러달라고 하는 것은)당신이 합법화시켰던 전교조의 이념투쟁화, 이것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후보측은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1999년 1월 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해 7월 1일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합법화됐다"며 "조영달 후보가 교육문화수석에 발령받은 것은 전교조 합법화 이후 2년 뒤인 2001년 9월 12일이었다"고 밝혀 박 후보측 발언이 사실관계부터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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