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실직·폐업·육아휴직자, 학자금대출 상환 미룰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교육부 /메트로신문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질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대학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2018년 귀속년도 기준 2013만원)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대출 제도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라 전년도 소득 발생으로 대출금을 의무 상환해야 하더라도,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지면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제외한 퇴직·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13만원)보다 적은 경우다.

상환 유예 신청 대상자는 의무상환액 귀속년도 이후 사유 발생할 경우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종류 후인 6월 1일부터 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환 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7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와 규제 및 법제 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