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마련
앞으로 은행권에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된다. 성별이나 연령,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도 금지한다.
부정입사자는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 처리되고, 관련 임직원도 징계를 면치 못하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1일까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자율규제 제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채용 인원이 몇 명이든 정규 신입직원 공채라면 모두 적용된다.
먼저 채용절차에서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는 모두 배제한다.
임직원 추천제는 없애고, 성별이나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으로 인한 차별은 금지한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시 점수화하지 않으며, 면접전형시 면접관에게 비공개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도 전면 도입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전문기관)가 참여토록 한다.
이번에는 채용절차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채용과정에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만약 청탁 등 부정 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다.
이와 함께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 또는 등급이 사후에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부정입사자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기간 응시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내부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지원자가 채용청탁 등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이달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