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을 채용비리 사태로 몰아 넣은 '임직원추천제'를 비롯해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이 앞으로 모두 금지된다. 이에 따라 30~40대 신입행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은행들이 영업을 위해 관행적으로 인정했던 입점 대학이나 주요 거래대학 출신도 우대하지 못한다. 다음은 은행연합회가 지난 5일 내놓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관련 일문일답이다.
―모범규준 마련의 기본원칙은.
"은행산업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 및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 다만 공공기관과 다른 민간 은행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신입직원 채용시 개별은행의 자율성, 유연성, 다양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마련했다."
―모범규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은행들이 모범규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
"모범규준 자체는 자율규제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각 은행은 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 모범규준을 관련 내규에 반영해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은행의 모든 직원 채용시 적용되나.
"은행의 '정규 신입 공채'가 대상이다. 특정분야나 직무에 대한 전문적 경력이나 자격을 필요로 해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비정형적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경력직, (전문)계약직과 정규직원이 아닌 인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보훈·장애·기초생활수급자·특성화고 등)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규 신입 공채가 아닌 직원 채용시에도 각 은행별로 채용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소수인원을 채용할 때도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하나.
"인원수에 관계없이 정규 신입 공채 직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모범규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 경력, 자격 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경력직 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범규준 적용을 제외한다."
―특정대학에 대한 우대나 차별은 없어지는지.
"모범규준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로 인한 우대나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있었던 입점 및 거래처 대학교 출신 지원자에 대한 우대도 없어질 것이다."
―필기시험 도입은 의무사항인지.
"민간은행 채용절차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위해 필기시험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다만 은행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은행들은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기시험 도입 관련해 지원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은행고시' 부활, 성적순 줄세우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채용방식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기존 대부분의 은행 채용과정에서는 서류전형을 통해 다수가 탈락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면접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수에게 필기시험을 치를 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적으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지원자에게 면접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필기시험은 은행에서 근무하기 위한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는 수준의 시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각 은행의 전략과 인재상 등에 따라 필기시험의 형식과 난이도 등은 달리 적용할 예정이다."
―채용과정에 외부인사 참여 범위는.
"외부인사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선발 전형 중 1개 이상 전형에 참여하거나 은행 내 채용자문위원회에 참여해 채용절차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부정입사자에 대한 처리방안은.
"부정입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 부정한 행위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자 구제방안은.
"부정입사자로 인한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확인 후 도래하는 최초 채용시 피해 발생 바로 다음 전형단계에 응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필기 단계 피해를 입었다면 면접응시 기회를 주고, 최종 면접단계에 피해를 봤다면 입사기회를 주게 된다."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별도 인원 배정이 가능한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전국에 영업점이 소재하고 있는 은행들의 특성상 실제 지방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모범규준에서는 사전에 선발기준을 정하고 채용분야를 구분하여 직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별도 인원 편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