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8~9일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이나 '선거정보' 앱에 나와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다.
투표장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구 밖에서 사전투표할 때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본인의 선거구 안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해당 사전투표소가 선거구 안이나 밖에 있는지는 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서 인계한다. 봉투는 해당 지역구 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있는 투표함은 관할 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살펴본다.
사전투표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당시 투표율은 11.5%였다. 2016년 20대 총선 12.2%, 작년 19대 대선 26.1%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이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만큼 투표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선보다 투표용지 발급기는 1000여대, 기표대는 1만4000여대를 추가로 준비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발급 소요시간을 40초로 예상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특별 예방·단속을 할 계획이다.
예방·단속 대상은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와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 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안에서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한 후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