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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계약 일방 해지한 'UL로지스' 제재



공정위, 대리점계약 일방 해지한 'UL로지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택배업체 UL로지스()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164개 대리점과의 대리점계약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한 UL로지스(구 KG로지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UL로지스는 2016년 말 기준 6위(점유율 4.1%) 업체다. 이 업체의 원래 이름은 KG로지스였으나, 지난해 10월 회사 이름을 변경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UL로지스는 2017년 2월∼3월 자신의 경영정책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164개 대리점과의 대리점 계약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UL로지스는 2017년 2월 6일 KGB택배를 인수하고 UL로지스 및 KGB택배의 대리점을 통합하는 작업을 2017년 3월말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대리점 340개 중 164개에 대해 2017년 3월 28일 공문을 보내 2017년 3월 31일자로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UL로지스는 대리점들의 계약위반이 없었음에도 대리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경영정책 변경'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해지일 3일전에 이를 통지하는 등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조차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박탈당했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공정위는 유엘로지스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계약해지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을 변경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는 포함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택배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해 대리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하여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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