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계약 일방 해지한 'UL로지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택배업체 UL로지스()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164개 대리점과의 대리점계약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한 UL로지스(구 KG로지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UL로지스는 2016년 말 기준 6위(점유율 4.1%) 업체다. 이 업체의 원래 이름은 KG로지스였으나, 지난해 10월 회사 이름을 변경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UL로지스는 2017년 2월∼3월 자신의 경영정책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164개 대리점과의 대리점 계약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UL로지스는 2017년 2월 6일 KGB택배를 인수하고 UL로지스 및 KGB택배의 대리점을 통합하는 작업을 2017년 3월말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대리점 340개 중 164개에 대해 2017년 3월 28일 공문을 보내 2017년 3월 31일자로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UL로지스는 대리점들의 계약위반이 없었음에도 대리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경영정책 변경'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해지일 3일전에 이를 통지하는 등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조차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박탈당했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공정위는 유엘로지스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계약해지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을 변경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는 포함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택배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해 대리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하여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