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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희연 후보 검찰 고발키로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희연 후보 검찰 고발키로

2016년 설립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법적 근거 없어… "선거운동 대비 사조직"

조희연 후보 측 "법률에 근거에 설립, 문제 없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선영(왼쪽) 후보가 7일 오후 조희연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각 후보캠프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7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조희연 후보를 공직선거법(부정선거운동) 위반 혐의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조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법적 근거 없이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했다"며 "이는 교육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적단체를 설립한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조희연 후보가 교육감선거를 위해 사적단체를 설립해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법적 근거가 필요함에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선거를 대비해 사조직을 결성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시교육청 예산과 인원이 투입돼 설립됐고, 2000명~3000명의 퇴직교직원 봉사단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측은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퇴직교직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서울교육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근본목적을 실현하기위해서라면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퇴직교직원 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와 협력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또 지난 4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 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퇴직한 지 2년 이 안된 전직 공무원을 만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조희연 후보의 말을 언급하고 "조희연 후보는 공무원들이 퇴직 2년 미만인 전관들과 만날 수 없도록 해놓고 퇴직교직원 봉사단을 지원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후보 측은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평생 교육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했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 센터 관계자들은 지지 성명 등에도 모두 빠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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