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막코팅 비용 허위청구 업체 45개 적발
보험사에 자동차 유리막코팅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유리막코팅 비용을 허위청구해 보험금을 가로챈 유리막코팅업체, 정비업체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4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금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총 4135건으로 10억원 규모다. 혐의업체당 평균 22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사고 한 건당 평균 편취보험금은 24만원 수준이며, 최대 160만원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
자동차 유리막코팅은 차량의 스크래치, 부식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표면에 유리 성질의 코팅제를 도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 양식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일련번호, 시공일자 등의 위·변조나 허위발급이 용이하고, 보험사가 개별 품질보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보험사기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혐의업체는 허위 시공일자를 기재한 품질보증서 이용해 대물보험금 131만원을 타냈다. 기재된 시공일자가 차량의 최초 등록일 이전이어서 덜미가 잡혔다.
동일한 품질보증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유리막코팅을 할 때는 1대의 차량에는 1건의 보증서가 발급된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하나의 품질보증서로 차종과 차량번호만 바꿔 여러 차량에 대해 반복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업체 45개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리막코팅 무료시공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