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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국가차원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14일 부터 시행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국가 차원의 관광품질 인증제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일 관광진흥법 개정에 대한 시행령을 공포해 법적근거를 마련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 관광 분야의 인증제도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인증업소 홍보·육성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문체부는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 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프랑스와 홍콩, 뉴질랜드 등 해외 관광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인증제를 통해 ▲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확보 ▲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인력 ▲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수립 등 기준에 따라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평가한다. 인증기관은 한국관광공사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한국관광공사에 인증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 대상은 숙박업(일반·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이다. 한국관광공사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6년 11월부터 시범 인증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준비해왔다. 공사는 앞으로 야영장업, 관광식당업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업소에는 ▲ 서비스 역량 강화(온라인 서비스 교육과정 개발, 서비스 교육, 서비스 매뉴얼 지원) ▲ 소방안전 및 위생 관리 역량 강화(소방안전 진단 및 교육, 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 ▲ 사후관리 강화(서비스 모니터링, 품질관리 컨설팅리포트 제작 등) ▲ 홍보 역량 강화(홍보 및 판촉 채널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광업체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인증업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관광사업 전반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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