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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남대문시장·명동 노점실명제 허가 갱신 착수

중구 CI./ 중구



서울 중구는 남대문시장과 명동관광특구 내 노점 597곳의 노점실명제 허가 갱신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점실명제는 노점에 1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1인 1노점 및 본인 운영, 노점 영업권 거래 금지, 안전·위생관리, 질서준수 등의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노점은 점용료를 납부하고 지정된 시간에만 영업해야 한다. 구는 무분별한 노점 난립을 막고 기업형 노점을 없애기 위해 노점 실명제를 도입했다.

이번에 허가 갱신이 진행되는 남대문시장 노점은 총 232곳이다. 구는 노점들에게 갱신 신청을 받아 22일까지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도로점용료 체납 여부, 실명제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허가 갱신할 노점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노점은 도로점용허가가 부여돼 내년 6월 말까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구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노점에 대해 영업취소, 영구 퇴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가격표시제 시행, 카드단말기 설치 등도 유도할 계획이다.

구 가로환경과 관계자는 "노점실명제 시행을 통해 보행환경과 도시경관 개선, 자릿세 근절, 거리질서 회복 등의 효과가 있었다"며 "이번 허가 갱신 과정도 원활하게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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