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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상반기 181만대 자동차세 2천억원 고지

[b]오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납부가능

외국인 납세자 위한 다국어 납부안내

인터넷, 스마트폰, 전용계좌 등 납부 방법 다양[/b]

서울시가 시 등록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2000여억원 규모의 자동차세를 납세자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자동차세는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올 상반기 자동차세는 2044억원 규모로,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하지만, 올해는 6월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다음달 7월 2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우편 발송했다. 납부 대상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2만2000여명이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스마트폰 납부(STAX),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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