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방송중단 등 중대한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분쟁을 직권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지난 5일 방송분쟁조정제의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의 유지 재개 명령이 내려진 방송분쟁에 한해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청자를 볼모로 방송사업자들이 분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 하반기 진행될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사이의 가입자당 재송신료 협상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시청권 침해 우려가 있던 분쟁은 실제로 있었다. 지난 2016년 KT스카이라이프와 지상파 방송사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고 지상파 3사가 방송신호 공급 중단을 통보했다. 이 때 방통위는 방송중단을 막기 위해 방송유지명령을 부과했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까지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자율권 침해 논란 같은 우려에도 국민 시청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방송 유지 재개 명령 도입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업계는 입장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다. 케이블TV, IPTV, KT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직권 조정에 대해 과잉규제라는 입장이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업자 분쟁이 있으면 정부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데 사업자들은 전부 법원으로 가져간다"면서 "더욱이 방송을 중단해도 방통위가 아무 역할을 못한다면 책임방기로, 최소한의 (분쟁)조정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내달 16일까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사업자간 이견이 크기에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 개정안은 7월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제출을 통하고 8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다. 방통위는 10월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