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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무형문화재 이수자 중에서 보유자(단체)나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 일부 개정돼, 전년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게 됐다고 14일 발표했다. 무형문화재 이수자는 '이수자→전수교육조교→보유자' 단계로 이어지는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바탕을 이루며, 인원 수 역시 지난 4월 기준 6189명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 문화재청장은 보유자(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3년 이상 활동한 이수자 중에서 전수교육 참여와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고, ▲ 이들에게는 공연·전시·교육·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우수 이수자 지원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앞으로 필요한 자체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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