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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숙박공유 서비스 보장공백 우려…"보험상품 개발 필요"

국내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 활성화에 대비해 당국 및 민간 보험사 등이 보험과 같은 보상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임준 연구위원이 17일 발간한 '숙박공유 확산에 따른 보험 이슈와 검토과제'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현재 농어촌과 도시지역의 외국인에 한해 숙박공유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의 내국인에게 이를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임준 연구위원은 "숙박공유 서비스는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가계인 지, 기업인 지 모호해 보장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숙박 영업행위는 가계의 일반적인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가계성 보험에 가입한 집주인이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에어비앤비 설립 초기 어떤 보상 정책도 제공하지 않았으나 감독당국이 관심을 가지면서 집주인들에게 보험을 통한 보상정책을 제공했다. 미국 보험사와 인슈어테크 업체들은 보장 공백을 없애기 위해 숙박공유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만 보장하는 단기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향후 숙박공유경제 활성화에 대비해 당국은 보장 공백의 문제를 시장에 맡길 것인 지 아니면 정부개입을 통해 해결할 것인 지에 대해 검토하고 보험사들은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