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파크·롯데닷컴 납품업자에 '갑질' 적발…과징금 6.2억
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하고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것으로 드러나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인터파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약 4억4400만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아울러 인터파크는 별도의 서면약정없이 5% 카드 청구할인 행사(2014년 1월∼2016년 6월) 당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약 4억4800만원을 떠넘겼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약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약 27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롯데닷컴은 즉석 할인쿠폰 행사(2013년 1월∼2014년 6월)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약 46억700만원을 떠넘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