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4일부터 최고 8%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해외원화결제(DCC)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약 330억원 가량의 불필요한 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4일 소비자의 원치않는 DCC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DCC 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DCC는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외 DCC 전문업체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어가다 보니 소비자는 현지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3~8%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DCC 사전차단시스템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A카드와 B카드를 소지한 경우 A카드사와 B카드사에 각각 신청해야 한다.
DCC로만 결제가능한 가맹점 등 해외원화결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콜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휴대폰 알림문자를 통해 '해외원화결제'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DCC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결제를 취소해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DCC 사전차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DCC 사전차단에 따른 수수료 절감이 3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DCC 이용 금액 2조7577억원에 DCC 차단신청 비율 40%, DCC 수수료 3%를 가정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여행 등으로 해외 카드 이용이 급증하는 여름휴가 기간 전에 DCC 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할 계획"이라며 "차단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