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권오익 부연구위원, BOK경제연구 '민간 발행 전자화폐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발표
민간이 자유롭게 발행하는 전자화폐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금 부과 등 적절한 규제를 통해 경쟁적 화폐 공급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 권오익 부연구위원 등이 18일 발표한 '민간 발행 전자화폐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전자화폐 발행자가 담보로 보유한 채권보다 더 많은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사회후생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완전 경쟁적인 환경에서 전자화폐 발행자가 법정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과 공존하는 경제 이론 모형을 상정해 연구했다.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빈도가 적고 가치의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고서는 "민간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는 그 가치가 법정통화와 일대 일로 연계되어 있어 교환의 매개체와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한다"며 선불카드나 미국 달러화에 페그(고정된 환율)된 암호화폐 테더 등을 대표적인 전자화폐로 예시했다.
보고서는 이어 "규제 등 진입장벽이 없이 경제주체 누구나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완전경쟁적인 환경에서 민간의 전자화폐와 중앙은행의 법정통화가 함께 공존하는데 이는 전자화폐와 법정통화가 일상 거래의 지급수단에서 완전대체재 관계에 있는 셈"이라며 "이 경우 중앙은행은 정부채권 매매를 통해 법정통화의 공급량을 조절, 민간 전자화폐 발행자는 지급보증을 위해 담보성격의 정부채권을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다만 "직접적인 감시가 어려운 만큼 정부채권 보유액을 허위로 보고할 유인이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지급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이 전자화폐를 자유롭게 발행하게 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행하지 않도록 통제하려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사회후생이 저하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에서 전자화폐 사용의 편리성에 따른 후생 증대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오직 화폐 유동성 공급 측면 만을 고려했다.
권오익 부연구위원은 "민간이 전자화폐를 발행할 때 사회 후생이 감소하는 만큼 피구세를 도입하면 경쟁적 화폐 공급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줄일 수 있다"며 "기술 발전 등으로 민간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도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경제 주체에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시키는 조세 정책을 일컫는다.
권 부연구위원은 "발권력은 중앙은행이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술발전 등으로 민간이 경쟁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마련되더라도 민간화폐 발행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