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중공업·철강업계 근무시스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19일 중공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주간 최대 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기존 68시간에서 16시간이 줄어드는 셈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도 순차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달부터 52시간 근무제를 시범운영하며 야근과 휴일 근로를 대폭 축소했다. 52시간 근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를 실시한다. 연장근로가 필요할 경우 오후 3시30분 이전까지 근로시간 관리시스템을 통해 연장근로 신청과 직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C강제종료 시스템도 있다. 퇴근시간인 오후 5시에 퇴근을 알리는 팝업 메시지가 나오면 연장근로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직원의 PC가 5시30분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비근시간 관리 강화, 전자결재 확대, 보고 간소화, 스마트 화상회의시스템 도입, 생산자동화 확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포스코의 경우 지난 4월 16일부터 포항, 광양제철소의 교대·정비 근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4조2교대 근무, 4일 휴일 시스템을 적용하며 파격행보를 보이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에 따르면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익일대휴 등 법이 허락하는 부분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실제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일지 계속 확인하며 시범운영 하고 있다"며 "시간을 두고 직원들 반응을 살필 예정"이라고 했다.
두산중공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52시간 근무에 대비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노사정합의를 통해 이미 4인3교대 전환이 돼 있다. 하루 8시간 근무인 셈이다. 그러나 사무직이나 연구직 종사자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업무 특성 상 집중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하루 24시간 돌아가는 라인은 3교대 8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이나 연구직의 경우 개발단계에 따라 업무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탄력근무제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부터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 생산직만 4조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8시간을 일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불황기라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근을 제한했다"며 "현재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