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신반포 12차 아파트 사업대상지 위치도./ 서울시
서울 서초구 신반포 12차·21차 아파트가 전국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 방식을 적용해 재건축을 진행한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 기반시설로만 기부채납이 이뤄져 왔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가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일부를 공공에 제공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해 준다.
서울시는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반포 아파트지구 내 신반포 12차 아파트와 21차 아파트의 재건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기존 3개동 312가구에서 소형 임대주택 56세대를 포함, 총 479가구로 재건축된다. 용척률 300% 이하, 최고 층수 35층 이하여야 한다.
신반포 21차 아파트는 기존 2개동 108가구에서 소형 임대주택 43세대를 포함, 총 293가구로 다시 지어진다. 용적률 299.4%, 최고 22층 규모로 결정됐다.
기부채납 추정액은 신반포 12차의 경우 90억원, 21차는 27억원이다.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은 지난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법률상으로는 가능했지만, 세부기준이 없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 금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음 적용하게 됐다.
광진구 자양동 자양7구역 단독주택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한편, 이날 도계위는 '광진구 자양7구역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도 수정가결 했다.
정비계획안에 따라 4만4658.5㎡ 부지에 법정상한용적률 246.64% 이하를 적용, 최고 25층 규모 917가구(소형임대 43세대 포함) 아파트 8개동으로 새로 지어진다.
정비계획안은 주변지역에 공영지하주차장, 어린이집, 공공청사(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공공기여하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아울러 도계위는 서초구 방배동 593-40번지에 위치한 폐기물시설을 학교와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도 원안가결 했다.
해당부지는 과거 쓰레기적환장과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됐다. 지난 1999년 서초구 원지동 청소종합시설로 기능 이전된 후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다.
금번 변경결정에 따라 대상 부지는 인근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일부 구역은 학교로 편입되고 나머지 부지는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